[용인아파트경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67, 용인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110동 1601호. 기흥효성해링턴아파트경매
2023타경7354
수원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 : 2024.03.29(金) (10:00) 경매 12계(전화:031-210-1272)
아파트 감 정 가 588,000,000원
1차 2024-01-22 588,000,000원 유찰
2024-02-26 411,600,000원 변경
2차 2024-02-26 588,000,000원 유찰
3차 2024-03-29 411,600,000원
대 지 권 57.332㎡(17.34평)
최 저 가 (70%) 411,600,000원
건물면적 84.92㎡(25.69평)
보 증 금 (10%) 41,160,000원
건물
26층중 16층 19.03.29 84.92㎡(25.69평) 주거용 352,800,000원
토지
대지권 93778.4㎡ 중 57.3316㎡ 235,200,000원
현황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청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있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무난한 편임.
* 부정형 평지로 2필지 일단의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에 연계됨.
임차인현황
( 말소기준권리 : 2019.07.04 / 배당요구종기일 : 2023.10.02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기타사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바,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외국인체류확인서-해당사항 없음).
[용인아파트경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67, 용인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110동 1601호. 기흥효성해링턴아파트경매
2023타경7354
수원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 : 2024.03.29(金) (10:00) 경매 12계(전화:031-210-1272)
<법원경매 절차 일반>
아직도 경매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경매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거나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무자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확보해 주는, 국가가 진행하는 매각절차이다.
그 경매 절차를 간략히 살펴본다.
1) 경매 신청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 비용과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2일 정도 안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은 전후의 권리관계를 양분하여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2) 경매 준비
법원은 경매신청서를 접수,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 매각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나열하면 신문 공고, 이해관계인, 국세청, 지자체, 의보관리공단 등 개시결정 송달,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개시, 매각 최고가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한 후 배당요구를 받는다.
3) 배당종기일 지정
이해관계인들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으로 배당하는 배당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배당요구 이후 경매가 종결되고 배당금에서 순위에 밀려 배당금을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이 말소된다. 간혹,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신중히 고려해서 응찰해야 한다.
4) 1차 경매일정 공고
최고가 즉, 감정가로 경매를 시작하는데 까지 소요기간은 대체로 평범한 일반 물건의 경우 최초 경매기일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 이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1~2달 단위로 법원마다 차등은 있으나 20 ~ 30% 씩 감정가 대비 최저가로 입찰 기일을 잡게 된다.
5)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
매각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가 이상의 응찰자 중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영수증을 발행한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을 한다.
낙찰된 이후, 해당 사건의 적법한 절차로 매각이 이행되었는지. 물건의 하자는 없는지 농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 등 제반절차를 검토한 후 1주일 되는 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
6) 이의신청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이후 항고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잔금납부명령을 내리게 된다.
7) 잔금 납부 및 등기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다. 한편, 배당권자는 잔금이 납부되고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받으면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 배당을 받게 된다. 낙찰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