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6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요망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세대주 여0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구체적인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함. 정확한 임대차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